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기간(연간 2회, 7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처리함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실시 3일 전까지)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실시 후 5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교외체험 여부 확인
질병결석
[신청 방법]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
생리결석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에 한해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신청 방법]
학생 : 진료확인서 or
학부모의견서 제출
교사 : 결석신고서 단체양식(생리결석)작성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결석3일전 결석 신고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전 내부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