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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관련- 작성자익OO
- 작성일2017/11/26 00:47
- 조회2,009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지원한 학생입니다. 2017학년도 학교제규정을 읽어보다 의문점이 들었는데 아직 재학생이 아니라 건의게시판이 아닌 이 곳에 말씀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제 1장 총칙, 제 5조 학생의 권리 중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2장 학생생활, 제 7절 두발, 복장 규정 부분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다. 하복착용은 5월 중순~9월 하순, 동복착용은 9월 하순에서 익년 5월 중순, 하복 및 동복 입기 전 춘추복 착용을 가능하게 한다. 세부 일정은 기후조건이나 학생 개인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한다.
-> 학생은 날씨에 따라 자유롭게 교복을 착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돼 있듯이 기후조건이나 학생 개인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제든 학생 본인이 느끼는 상태에 따라 교복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서 기간을 말하는 부분을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라. 동절기 등, 하교시 교복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지만 학교내 일과중,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 이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갔을 때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 중 복도를 다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겉옷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빨간 색의 패딩을 입으신 분들도 보였지만 저는 총칙에 명시돼있는 말처럼 학생의 복장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만이라도 학생 본인이 느끼는 추위에 따라 입고싶은대로 자유롭게 겉옷을 착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나.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옷깃에 닿을 경우 한 갈래로 단정하게 묶도록 한다.
다. 파마, 염색, 삭발,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 착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위에서는 학생의 용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런 제한을 두는 것 입니까? 학생은 타인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가꿀 수 있어야합니다.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 중 염색, 파마를 하신 선생님도 다수 목격했습니다. 교칙대로라면 학생은 본인의 용모를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선택지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저의 고사장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한 학생이 귀걸이 착용이 가능하냐 물었을 때 절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학생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러한 항목들이 처음 명시되어있던 총칙들과 다르게 매우 모순되는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졸업생 선배님께서도 이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고 선배님과 함께 재학하셨던 다른 졸업생들도 이런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들이 부디 재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