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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안내장번호 광주여상고-2026-009
- 담당자 최OO
학업중단숙려제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